청년 매입임대주택 알아보기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관련한 자세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나 청년 신혼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듯 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등의 다양한 주택을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00만원~200만원 정도의 저렴함 보증금에 월세 역시 지원하는 지역의 평균 월세의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입주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시설의 경우 신규세대 입주자 모집과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규세대 입주자 모집의 경우, 정부가 새로운 임대주택 단지를 개발하여 신규로 대상자를 모집하여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규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대한 공고가 나오고 지원을 통해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의 경우 기존의 주택에서 미입주가 생기거나 이사를 하거나 등의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조건

그럼 이렇게 저렴하게 입주가 가능한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 및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대상은 19세~39세 사이의 무주택자인 미혼자를 의미하며 주로 대학생, 취준생이 대상입니다.

- 대학생: 입주 신청일 당시 해당년도에 복학하거나 입학을 하려는 자

- 취준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기술학교 졸업자이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

- 공고 당시 무주택자 및 미혼자, 부모의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 범위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격 요건

참고하실 순위별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 해당됩니다.

 

2순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전년 기준)

         본인 및 부모 재산이 재산 맥락 충족 (총 재산 28,800만원 이하 승용차 2,468만원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이 시내노동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행복주택 재산 맥락 충족 (총재산 23,700만원 이하, 개별 승용차 2,468만원 이하)

 

지원하시기 전 본인의 자산 가치나 수입 정도 등 어느 순위에 속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사항

지원 당시 미혼이어야 하며, 계약 기간은 2년 입니다. 2번 추가 연장을 할 수 있으므로 최대 거주 기간은 6년 입니다.

 

만일 입주한 후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최대 9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총 20년 동안 거주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전용면적은 최소 6.38 평방미터에서 부터 33까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자신의 상황과 월세 등의 조건을 고려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세대 및 잔여세대에 대한 입주 신청 및 모집 정보는 아래의 국토교통부 링크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함께 읽으시면 좋은 글

 

워렌버핏의 투자조언: 인덱스 펀드 투자

인덱스 펀드를 향한 워렌버핏의 사랑 워렌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 헤서웨이는 해마다 주주들에게 주주서신을 발송합니다.  물론 어느 기업이나 자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valuefocus.tistory.com

무료 영화 다시보기 다운로드 사이트 TOP 10

영화 무료 보기 사이트 TOP 10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