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Depreciation)와 방법에 대한 설명: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
여러 종류의 기업들은 각기 사업의 유형에 맞는 유형자산을 소유하게 마련입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생산공장과 설비를, 유통회사들은 차량과 물건보관을 위한 창고와 판매시설 등의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한 유형자산들을 보유하게 됩니다.
감가상각비 (Depreciation)는 이러한 유형자산들을 비용처리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생산을 위한 설비를 구입하고, 그 해에 설비비용을 모두 비용처리 해 버린다면, 설비를 구입한 연도에 너무나도 많은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입한 연도에 전액 비용처리를 할 경우에 회계원칙의 수익과 비용이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다시 말해서 설비장비 같은 유형자산의 경우, 생산하는 장기간에 걸쳐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을 설비를 구입한 첫 해에 모두 비용처리 할 경우 향후 사용기간 동안 비용은 없이 수익만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형자산의 경우, 향후 사용 가능한 연수를 계산하여 정형화된 계산방법을 통해서 용 가능한 기간 동안에 걸쳐 비용처리를 분산시키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유형자산을 사용 가능한 기간 동안 비용처리 하는 방법을 감가상각 (Depreciation) 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형자산의 구입시간부터 회계의 결산시점까지 누적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누계액 (Accumulated Depreciation)으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참감하는 방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유형자산을 감가상각 하는 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1. 정액법 (Straight-line Method)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유형자산 사용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비용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매해 해당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2. 정률법 (체감잔액법): Declining-balance method
정률법은 감가상각에 적용되는 감가상각률을 매년 일정하게 적용시킵니다.
예를 들어 초기 매입비용이 1천만원인 유형자산의 사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0원이라고 가정하고, 감가상각률은 0.5라고 가정을 한다면, 매해 감가상각 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 정률법의 예 >
즉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정액법의 경우, 매 회계연도마다 같은 금액이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반면, 정률법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유형재산의 취득 초기에는 더 많이 계상이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감소하는 성향을 띄게 됩니다.
3. 생산량 비례법
내용년수 동안 유형자산의 생산량을 측정한 후 매해 유형자산을 통해서 실제 생산하나 수량비율만큼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을 말하며, 주로 광업권에만 적용되는 감가상각방법입니다.